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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8 2016고단1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8:00 경 구미시 칠성로 68-1 칠성주택 앞 도로를 신 평 1 동사무소 방면에서 신원 주유소 방면으로 2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곡선 도로였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향 방면의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수 피아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 장소로 오게 한 다음, 구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2명이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찾자, B에게 “ 내가 운전면허가 없으니 네 가 운전자라고 해. ”라고 말하여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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