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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 남 리에 있는 대한 유화 삼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에스 오일 정문 쪽에서 처 용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을 보고 3 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같은 3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직진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11:30 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금 솔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학 남 리에 있는 대한 유화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블랙 박스 영상 CD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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