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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1 2016고단2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00』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2:5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백 천사거리 쪽에서 장산공단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선 직선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F(81 세) 이 운전하던 경운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F와 동승하였던 처인 피해자 G( 여, 77세 )를 도로에 튕겨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심 폐기능정지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단 283』 피고인은 H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22:00 경 구미시 I에 있는 J 앞 편도 3 차로를 신 평시장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우측에서는 피해자 K(53 세) 이 운전하는 L 포터 화물차가 신 평 1 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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