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2: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덕 명동에 있는 신 협연 수원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한밭대학교 쪽에서 덕명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32 세) 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7,26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 중 D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자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3. 00:34 경 대전 유성구 E, 302동 지하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승합차의 차적 조 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