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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1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4. 6. 내지 7. 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파지를 이자 명목으로 제공해 줄 테니, 1억 원을 파지 공급 보증금 명목으로 빌려 달라. 나와 거래가 끝나면 1억 원은 바로 변제하고,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우리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대물 변제조로 넘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 인은 리스 등 채무만 1억 원을 초과하여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 내 기계들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거나 유효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4. 8. 초순경 7,000만 원을, 2004. 8. 16. 경 3,000만 원을 각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 초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6. 2.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 기존에 빌린 돈에 이자까지 더해 차용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써 줄 테니 4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1년 뒤에 반드시 갚고 내가 G에 가진 채권도 양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고, G에 대한 거래채권도 사실상 재산상 가치가 없을 정도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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