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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2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과 알게 된 사이로서, 2012. 5. 23. 경부터 2012. 6. 8. 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3.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경매로 나온 모텔을 인수한 후 바로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갚아 줄 테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모텔을 인수할 형편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운영하던 회사도 직원들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재정사정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4,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미국산 고기의 수입 통관비용을 지급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통관절차 후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사정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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