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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15 2015고단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 15.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5.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1,000,000원이 필요하다.

곧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19. 1,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8.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70만원만 빌려 달라. 내가 땅을 팔 것이 있는데 이를 팔면 다 갚아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11. 1,7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2.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영천시 F에 위치한 G 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이사가 친구의 아버지이다.

내가 G에 취업 시켜 줄 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과 친분관계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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