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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뇌물 수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10.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상호 미상의 복어요리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조합장으로 있는 C 주택 재개발 조합에서 LG 창호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당신이 거래하는 KCC 창호로 변경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일주일만 쓰고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수 억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조합 공사업체를 KCC 창호로 변경하여 피해 자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10. 경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2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LG 창호에 2억 원을 돌려 줘야 하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이주비용이 나오면 전에 빌린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주비용이 나오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LG 창호에 돈을 돌려주는 등 조합 공사업체를 KCC 창호로 변경하여 피해 자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23. 경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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