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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피고 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다가 피해자 D를 알게 된 이래 피해 자로부터 고율의 일수 이자를 조건으로 수차례 금전을 차용해 왔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다른 대부업자들 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만 수천만 원에 달하여 그 이자 지급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급한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해야 하는 등 속칭 돌려 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 범죄사실]

1. 2017. 5. 13. 자 차용금 피고인은 2017. 5.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곗돈을 타면 갚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도 계 금이 1천만 원 정도에 불과 한데 다가 그 마저도 자금부족으로 불입금 납입을 중단하게 되었기에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6. 1. 자 차용금 피고인은 2017. 6.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곗돈을 타면 갚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도 계 금이 1천만 원 정도에 불과 한데 다가 그 마저도 자금부족으로 불입금 납입을 중단하게 되었기에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4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7. 6. 7. 자 차용금 피고인은 2017. 6.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엄마가 대신 갚아 주기로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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