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0. 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가락 공판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공사를 땄으니, 돈을 빌려 주면 2015. 5. 31.까지 1,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공사장소 : 경기도 양평군 D, 도급인 : E 주식회사, 수급인 : 주식회사 F)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신용등급 9 등급으로서 노숙을 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극히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1. 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 주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용인시 수지구 고기 동,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남양주시 별 내동 등 3군데 현장의 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가 바로 들어가니까 은행에서 자금이 나오면 먼저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신용등급 9 등급으로서 재정상태가 극히 어려웠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도급하여 주거나 지급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