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9.5.16.체결한 농산물매매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16.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사이에 충청남도 부여군 D 소재 비닐하우스 7동(100m기준), 충청남도 부여군 E 소재 비닐하우스 6동(100m기준), 충청남도 부여군 F 소재 비닐하우스 9동(100m기준) 도합 비닐하우스 22동에서 자라고 있는 수박 일체(이하 ‘이 사건 수박’이라 한다)를 대금 9,0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6.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3,020만 원을 지불하였고, 잔금 6,000만 원은 수박 출하기일에 맞추어 2019. 6. 4. 2,000만 원, 같은 달 10. 2,000만 원,
6. 20.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특이사항으로 ‘수박은 7kg 이상 키움. 가격 변동시 깎는 것은 없음(제날짜 따가기)’라고 특약하였고, ‘만약 상호간의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2배로 배상하여야 하며 동시에 본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4.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전 상품(수박) 성장 및 질병 점검을 하였으나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 정상 상품으로 납품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계약 해지와 계약금 3,020만 원을 반환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납품 약정 차질로 발생되는 심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3,020만 원을 지급해라’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5. 피고가 약정지급기일인
6. 4. 약정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박을 따가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