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3. 충남 부여군 C 소재 ‘D 부동산 ’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충남 부여군 F의 건물주인데, 임대를 하려고 한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16. 4. 28. 충남 부여군 F 소재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 실 소유자는 나이고, 명의자는 오빠인 G 인데, 명의가 다른 이유는 내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 때문에 오빠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은 것뿐이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 G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받아 주고 전세권 설정까지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의 소유자는 G 이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의 임대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2016. 4. 23.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달 28. 100만원을 H 명의 계좌로, 같은 달 28.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5. 17.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달 24. 100만원을 I 명의 계좌로, 2016. 6. 18.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7. 10. 50만원을 J 명의 계좌로 각 입금 받고, 2016. 7. 11. 11만원을 직접 교부 받고, 2016. 8. 1. 23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1,291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남도 부여군 F 주택, 위임을 받는 사람 성명 A, 주민등록번호 K,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L, 위의 사람에게 위 부동산의 전세계약에 관한 모든 행위를 아래와 같이 위임 합니다.
전세금액 : 금 일천오백만원 (15,000,000), 전세기간 2016년 4월 28일부터 2년 간, 위임인 성명 G, 주민등록번호 M,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F, 붙임 인감 증명서 1부 ”라고 기재한 다음, G 이름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