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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7 2020고정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경 경남 함안군 B마을에 있는 수박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수박 7동 반을 1,400만 원에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영농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후기 재배하는 수박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박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소유이고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후기 재배한 수박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1,000만 원을 D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계좌내역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피의자와 통화 녹취록

1. 수사보고(신용조회서 첨부), 신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4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박을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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