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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3나21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청과물 도매상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수박 등 과일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5. 10. 피고와 포전매매(이른바 ‘밭떼기 매매’,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의 형식으로 피고의 비닐하우스 6동에서 생육(60% 정도 성장) 중인 수박에 관하여 매매대금 3천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2천만 원, 2013. 5. 18. 잔금 1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위 수박은 2013. 5. 20.경 수확이 시작되어 2013. 5. 27.까지 3회에 걸쳐 수확이 완료되었는데, 원고는 2013. 5. 23.경 수확 현장에 방문하여 수박의 상태를 확인한 뒤 2013. 5. 24. 피고에게 수박의 대부분이 상품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재배한 이 사건 수박 중 상당 부분이 기형이거나 속이 갈라지는 등 상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 후 원고의 지시 없이 함부로 수박에 물을 주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반하여 관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② 피고는 수박 수확 작업 당시 수박의 하자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수박 수확을 완료한 뒤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약속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박 하자로 인한 손해액 11,353,830원 매매대금 중 하자 있는 수박 부분에 대한 대금감액분 9,403,830원 교통비 1,200,000원 수박 상차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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