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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4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7.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닐하우스 12개동 수박 밭떼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D조합계좌(E)로 2,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2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동 풍산 수박하우스에 좋은 수박이 있는데 돈을 입금해주면 수박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1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5.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비닐하우스 6개동에 대한 수박을 구매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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