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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03 2015가단21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E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 및 피고들의 비닐하우스 현황 이 사건 공사는 부여군 F 사이의 국도 G선 우회ㆍ확장공사로 2003. 9.경 착공되어 2013. 12.경 완공되었다.

이 사건 소송은 위 위 공사구간 중 제1공구인 부여군 H 구간(0.8Km)과 관련된 것으로 위 공사구간의 주변에 피고들의 비닐하우스가 위치해 있다.

위 구간에서 높이 5 ~ 6미터 정도로 높이 성토되어 도로가 조성되었고, 위와 같은 성토구간이 햇빛을 가려 주변지의 일조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비밀하우스에서 수박 등을 작물을 재배해 오고 있는데, 원고 A은 6동의 비닐하우스, 피고 B는 9동, 피고 D은 6동, 피고 C은 5동에서 수박 등을 재배하여 오고 있다.

그중 피고 A의 경우는 2동, 피고 B는 4동, 피고 D은 2동, 피고 C은 3동의 비닐하우스에서 일조감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들을 포함한 농민들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09. 11.분 ~ 2010. 10.분(이하, 2010년분이라 한다

)에 대하여 일조감소로 인한 수박경작 악화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2011. 1. 6. 위 위원회에서 배상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법원 2011가합399)을 제기하여 그 재판도중인 2011. 8. 2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

)이 확정됨으로써 위 소송이 종결되었다. 2) 그후 피고들은 2011년 ~ 2013년분에 대하여 경작악화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위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2014. 10. 10. 위 위원회가 배상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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