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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24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설치하여 게임 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5. 경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2 층을 임차한 다음, 2018. 1. 22. 경 안산시 상록 구청에 ‘C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고,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며 게임결과에 따라 어떠한 배출 기능도 없는 비 경품게임 물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그 내용과는 달리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이 추가 되고,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며,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썬 바다 게임기 25대, 뉴 알라딘 게임기 25대, 골드 해적 게임기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위 게임 장에 설치하고, 종업원 D( 기소유예) 등을 고용하여, 2018. 1. 28. 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게임 점수( 스페셜카드 점수 )를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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