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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0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 12:00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1 층 조립식 건물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 토류 게임기 8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위 야마 토류 게임 물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 4점 당 수수료 2,000원을 제한 1만 8,000원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및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한 후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기면서 임차료 등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150만 원을 투자 하면 게임 장의 운영은 자신이 하고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C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은 C과 불법게임 장 영업을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9. 4. 12:00 경부터 같은 달

5. 21:00 경까지 양산시 D 아파트 상가 2 층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 토류 게임기 8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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