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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9 2017고단18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평택시 C, 1 층에 있는 D 운영의 ‘E ’에서 정산 및 환전,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하는 종업원,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을 유치하는 한편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에 USB를 꽂아 제공되는 게임 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역할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2. 2. 26. 경부터 2012. 3. 6.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Sea Whale' 게임 물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 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 카드 1 장에 대해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평택시 F, 3 층에 있는 D 운영의 ‘G ’에서 정산 및 환전,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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