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8. 03:50 경 공주시 신풍면 대 룡 1리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산정 교차로 방향에서 정산 방향으로 편도 1 차로의 39번 국도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82 세) 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압박,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