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09. 21: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충렬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5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 출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