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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7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 여객 운수( 주) 소속의 E, 39번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9:3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 중동 사거리 교차로를 팔달문 방면에서 교 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75 세 )를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3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간 탈출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변사자 사진, 현장사진 등,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음 위 각 정상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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