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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2 2017고단2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21:53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우미 린 센트럴 파크아파트 쪽에서 배다리 저수지 쪽 버스 전용 차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기어 오토 큐 쪽에서 좌측 배다리 저수지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27세) 을 피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7. 10. 12. 00:24 경 평택시 G 소재 H 병원에서 치료 도중 뇌부종,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사망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CD),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8월 ~2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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