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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8.19 2016고단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5:25 경 공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옥룡교차로 방면에서 공주 대학교 옥 룡 캠퍼스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 여, 8세) 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복부 좌상, 좌측 하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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