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0: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E건물 쪽에서 안락오거리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37세) 및 피해자 G(여, 37세)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G,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