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7 2015고정8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3: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예쁜데 내가 한 번 차 보자.” 고 수차례 요구하여 마지못해 하는 피해 자로부터 위 시계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손목에 차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3:30 경 피해자와 술값 시비를 하며 그곳 종업원과 몸싸움을 벌일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미처 위 시계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 돌체 앤 가 바나’ 시계 1개를 손목에 찬 채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조서 중 녹음된 것 포함)

1. 각 수사보고( 인지 보고 작성 지연 및 통화 내역 첨부, 피해 품 시계 시가) [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계를 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G은 피해 자가 주문을 받기 위해 들어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시계를 건네주자 피고인이 이를 차 본 후 다시 자신에게 주어 이를 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피해자는 주문을 받은 후 방에서 나갔다고

증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G의 술에 취한 정도, 피해자가 주문을 받고 나간 이후 방에 들어와 피고인 옆에 앉아 술 시중을 든 F가 경험한 사실, 피고인이 위 업소에 있을 때 및 나간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 당시 상황, G과 피고인의 관계, 위 각 증인들의 2회에 걸친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판시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