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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1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6년 간 교제했던 사이로, 2017. 4. 22. 17:00 경 서울시 강동구 D, 1 층 'E' 카페 안에서 교제 당시 피고인이 여러 가지 비싼 선물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가의 선물을 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시계를 가져 갈 목적으로 좌측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보고 " 시계 한번 줘 봐라" 고 하여 이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감으로써 로렉스 시계 시가 8,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 피고 인은, 피해자의 행동이 서운하여 사과를 받기 위하여 시계를 가져갔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했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6년 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16년 경 다시 연락이 되었고, 그 해 여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생일 선물로 티셔츠를 주었다가 다른 티셔츠로 교환하여 주기로 한 점, ② 피해 자가 위 티셔츠를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에 교제할 당시 자신이 선물한 이 사건 시계를 풀어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시계를 풀고 들고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시계를 가져 가버린 점,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당장은 시계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태도로 보아 돌려줄 것 같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 시계를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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