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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1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01: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왼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잡아당기고, 땅바닥에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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