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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11 2015고정5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0: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모텔 302호 객실 내에서 D에서 일하기 위해 임시 숙소로 사용하던 중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피해자 E과 F이 회사에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돌체 앤 가 바나 시계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구 찌 문양 크로스 백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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