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6. 2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E의 파트너 도우미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30경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데이져스트2 콤비 시계 1개를 벗겨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진술에 다소 모순이 있고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는 시계를 던져 버렸다는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 F의 진술도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과 F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선물받았다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계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피해자 몰래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벗겨 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계를 선물하거나 빌려주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본의와 다르게 피고인에게 시계를 주었을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떠났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즉 당시 장면을 시시티브이로 보았다는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