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선박수리업, 무역업, 선용품 판매업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선박수리 의뢰 및 원고의 선박수리 1)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로부터 E, F, G 선박(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고 한다
)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선박의 전기부분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선박의 전기부분 수리를 마친 다음, 2016. 7. 20.과 같은 달 27. E에 대한 수리대금 청구서(합계 436,496,000원)를, 2016. 7. 27. F에 대한 수리대금 청구서(43,956,000원)를, 2016. 8. 5. G에 대한 수리대금 청구서(1,300,000원)를 피고에게 보냈다
(이하 각 수리대금 청구서를 통틀어 ‘이 사건 수리대금 청구서’라고 한다). 3) 한편, 피고는 2016. 7. 29. D에게 E에 대한 수리대금 청구서(합계 503,775,000원)와 F에 대한 수리대금 청구서(59,210,000원)를 보냈다. 다. 원ㆍ피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1) 피고는 2016. 8. 31. D에게 E에 대한 전기수리대 명목으로 484,000,000원, F에 대한 전기수리대 명목으로 55,000,0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16. 9. 20. 피고에게 E에 대한 전자장비 AMS 공사대금 명목으로 115,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한편 H은 피고에게 2016. 9. 13. E에 대한 전자장비 AMS, PLC, HMI의 시운전 인건비 명목으로 44,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6. 11. 10. E에 대한 AMS 개조공사 및 PLC 추가작업의 인건비 명목으로 16,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