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6. 30.경, 2015. 7. 25.경 및 2015. 8. 7.경 원고에게 선박 수리를 각 의뢰하였고, 2015. 7. 1.부터 2015. 9. 15.까지 3회에 걸쳐 수리대금 합계 215,23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5. 10. 31.자로 공급자를 원고로 하여 선박수리비 215,235,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수리를 맡긴 선박에 대해서 갑판수리 외에 2015. 8.경 세 차례에 걸쳐 기관수리도 하였는데, 피고가 지급한 선박수리비 215,235,000원은 갑판수리에 대한 것이고, 피고는 현재까지 나머지 기관수리대금 합계 8,4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관수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를 맡긴 선박에 대한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기관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선박(C)의 선주가 아니고 원고 주장의 기관수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수리비를 지급한 수리 내역 외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박의 기관수리를 추가로 의뢰받았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기관수리비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