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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53593
차량수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6.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BMW 750Li F02(2010년식) 차량번호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계약기간 48개월, 차량가격 8,500만 원, 월리스료 2,452,238원으로 정하여 리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약정’이라 한다). 나.

C는 피고의 지인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자동차가 크게 손상되었는바, 2012. 10.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당시 원고는 C에게 총 63,493,902원의 수리대금 견적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경 위 수리를 완료한 후 C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C가 위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명의자인 피고에게 연락하였다. 라.

이후 C는 2014. 2. 3.경 피고와 함께 수리대금 문제로 원고를 찾아왔고, C와 원고 사이에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대금으로 4,600만 원을 2014.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사고 자동차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 2014. 2. 3.자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도 동석하여 ‘C와 협의해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대금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당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테스트까지 직접 하였는바, 이는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수리대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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