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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7나207766
자동차 수리비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원동기 재생 및 정비, 차량 및 건설장비부품 제조, 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18톤초장축카고트럭(이하 ‘D 차량’이라 한다) 및 E 집게차(이하 ‘E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년 1월 원고에게 D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여 원고가 2016. 1. 13. 위 차량을 수리 이하 '1차 수리'라고 한다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로 5,251,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D 차량 및 E 차량은 2016. 2. 16. 원고의 C로 견인되었고, 견인비는 차량당 50만 원이었으며, 원고는 위 차량을 각 점검 및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4. 피고 앞으로 D 차량에 관하여 견인비를 포함한 수리비 2,363,900원(= 수리비 2,149,000원 부가가치세 214,9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E 차량에 관하여 견인비를 포함한 수리비 5,500,000원(= 수리비 5,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소유의 D 차량 및 E 차량을 수리하여 피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합계 7,863,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원인 포함) 1) D 차량 가) 본소에 대한 주장 원고가 1차 수리를 잘못하였기 때문에 2016. 2. 20. 위 차량을 다시 수리 이하 '2차 수리'라고 한다

하게 된 것이고, 피고는 D 차량의 냉각팬 수리만을 요구하였을 뿐인데 냉각팬은 다시 고장났기 때문에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는 피고가 수리를 요구하지 않은 다른 부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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