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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8나559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기선 D,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함)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선박기관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선박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소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G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는데, G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1.경 E의 1차 수리를, 2017. 8. 2.경 E의 2차 수리를, 2017. 9. 25.경 D의 수리를 각 마쳤다.

피고는 수리를 마칠 때마다 원고의 대리인인 G에게 피고가 수행한 공정 내역이 기재된 수리내역서를 제출하였고, G는 이를 확인한 후 수리내역서 하단에 내역서 상의 수리공정이 모두 이행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사인을 하였다

(갑 1 내지 3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수리내역서’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수리내역서에는 피고가 수행한 공정의 내용과 교체된 부품 등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그 단가 및 수리대금에 관하여는 기재된 내용이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이 수리내역에 관하여 원고(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2017. 6. 26. E의 1차 수리비 3,763,000원, 2017. 8. 2. E의 2차 수리비 16,664,000원, 2017. 9. 29. D의 수리비 38,104,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각 청구서(갑 4 내지 6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청구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수리비 58,531,000원과 부가가치세액 5,853,000원의 합계 64,384,1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박수리대금 내역 전부에 대한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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