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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08 2015가단7587
선박수리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선박(B, 이하 이를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수리하는 계약(이하 원고 주장과 같은 수리 계약을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리계약 체결 이후 피고로부터 2015. 5. 22. 및 2015. 6. 3. 각 3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2015. 6. 10.까지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나머지 수리대금 159,691,87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5. 6. 19. 3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른 나머지 대금 129,691,8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의 계좌로 2015. 4. 21. 20,000,000원, 2015. 5. 22., 2015. 6. 3. 및 2015. 6. 19. 각 30,000,0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수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① 피고는 E를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의뢰하여 수리를 진행하였을 뿐 원고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② F은 2015. 5. 8. 피고 직원 D에게 ‘이 사건 선박 수리대금으로 242,113,000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청구서[갑 제1호증, 다만 위 청구서 말미에는 ‘C 대표 A(원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날짜에 작성된 청구서(을 제5호증)의 말미에는 ‘E 대표 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교부한 사실, ③ F은 피고에게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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