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66조는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 1회 공판 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 1 심 법정에서 이의 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 3462 판결 등 참조). 한편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 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5 조, 민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여기서 ‘ 동거인 ’이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04. 8. 18. 자 2004모 252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최초 공소제기된 공소장 부본 또는 변론 병합 결정에 따라 병합된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3회에 걸쳐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 인천 계양구 N, 1동 101호’ 로 우편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된 사실, ② 이후 원심은 2014. 3. 11. 11:10으로 제 1회 공판 기일을 지정한 후 2회 더 위 주거지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되었고, 원심 법원 소속 참여 관은 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