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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30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원심 사건에 대한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다가 2015. 12. 24. 자 피고인 소환장이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2016. 1. 14. 자 및 2016. 3. 9. 자 피고인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다가 2016. 4. 6. 자 피고인 소환장이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같은 달 15. 위와 같은 송달 불능 사유가 기재된 우편 송달 통지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 원심 법원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6. 10. 6.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사건의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이 피고인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공판 기일이 진행된 결과 2016. 11. 23.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원심 법원에 접수된 때인 2016. 4. 15.로부터 미처 6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인 2016. 10. 6.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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