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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노5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제 64조 제 1 항, 형사소송규칙 제 43조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어 공시 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20336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266조는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 1회 공판 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 1 심 법정에서 이의 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인천지방법원은 2014. 7. 16. 피고인에 대하여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위 약식 명령서를 공 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로 송달한 사실, ② 위 약식 명령서가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되자, 위 법원은 공소장과 수사기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4. 7. 30. 공시 송달결정을 하고, 약식 명령서를 공시 송달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6. 9. 5. 정식재판 청구권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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