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43조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203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4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공소장 및 고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