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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도118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462 판결 등 참조). 한편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여기서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04. 8. 18.자 2004모252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최초 공소제기된 공소장 부본 또는 변론병합결정에 따라 병합된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3회에 걸쳐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N, 1동 101호’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나. 이후 제1심은 2014. 3. 11. 11:10으로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한 후 2회 더 위 주거지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우편송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제1심법원 소속 참여관은 제1회 공판기일 당일인 2014. 3. 11. 11:00에 공소장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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