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7.부터 2006. 10. 2.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사단법인 C 경기도 만안지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요가원을 운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24.부터 2012. 1. 13.까지 사단법인 C(대표자 D, 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C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사업장 운영기간 동안의 요가용역 제공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확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5. 1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요가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를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같은 해
8. 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99,83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38,78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63,3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10.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뒤 그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고 2013. 3. 7.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감사원의 결정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