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주일 전 피고인의 부( 父) B가 C 병원에서 위 내시경을 받던 중 의료사고로 인해 의식 불명이 되었고 피해자 D(25 세, 남) 은 피고인의 부( 父) 담당 간호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5. 22. 21:07 경 오산시 E에 있는, C 병원 3 층 중환자실에서 아버지의 신병에 대해 병원 측에서 계속 시간을 달라고 하고 말을 바꾸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병실을 찾아가 피고인의 父 담당 간호사 D과 주변 의료인들에게 “ 죽여 버리겠다, 징역을 가겠다, 불사 지르겠다” 라는 등 약 20 여 분간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 내사보고
1. D, F의 간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2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3:15 경 자신의 주거지인 오산시 G , H 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환자실에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피해자 F(23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