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01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 17:51 경 의정부시에 있는 ‘ 의정부 의료원’ 응급 실로 후송되어 담당 간호사로부터 피검사를 위한 채혈 요청을 받자 갑자기 " 너희들은 피 뽑는 게 즐겁냐
좆같은 년, 여기 뭐 해 주는 것도 없어. "라고 욕설을 하며 담당 의사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협하고 난동을 부리고, 위 응급실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를 주먹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