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4. 00: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마친 뒤 귀가를 요구하는 위 병원의 응급실 간호사인 D 등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나 가만히 놔둬 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며 약 50분 동안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응급실은 병원 내에서도 가장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응급실에서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당시 응급실 환자들 및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가졌을 불안감의 정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자신의 행위가 응급실 환자들과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끼쳤을 영향에 대하여는 무관심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