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00:05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입원 또는 타 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D( 남, 42세) 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씨 발 놈이, 니가 의사야, 이 좆같은 새끼, 야 임 마, 개씹이나, 칼이 있으면 갔다가 확’ 이라는 등으로 수분 간 욕설을 하고, 의료용 카트를 발로 3회 걷어 차 소란을 피우고, 위와 같이 카트를 발로 차 피해자의 다리와 몸에 충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2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