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6고단69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00:1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응급실 의사 D의 진료행위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 의사 새끼가 좆도 모른다.
의사 새끼가 태도가 그게 뭐냐.
눈 똑바로 보고 이야기를 해라.
” 등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