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54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위력 등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7. 09:33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D( 여, 44세) 가 피고인의 팔에 수액을 공급하기 위해 꽂아 놓은 주사바늘을 임의로 빼냈고, 이를 본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팔에서 나는 피를 지혈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