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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6노2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콜 밴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콜 밴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고 한다 )에 가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위 사무실 앞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이를 전제로 피해자를 무고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 앞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의 일행이 던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도 피해자가 받지 않는다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쓰레기봉투와 화분을 발로 찬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 148~149 쪽, 공판기록 제 103 쪽). 당시 위 사무실에서 일하던

I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현장 바로 건너편 철물점에 승합차를 주차하여 두고 차 안에서 피고인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 앞을 왔다갔다 하였으며, 사무실 앞에 있는 화분을 발로 차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 20 쪽, 공판기록 제 126 쪽). 이 사건 사무실과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건너에 있는 K를 운영하는 H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무언가 부수는 소리가 나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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