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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446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피해자 E을 쫓아가 행인들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한 후 경찰이 올 때까지 스스로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올라 타서 주먹으로 십여 회 이상 때렸고, 그로 인해 오른쪽 눈이 안 보여서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8 쪽, 33 내지 35 쪽, 공판기록 61, 62 쪽). 이 사건 당시의 112 신고 내용을 보면 “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지하게 두들겨 패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증거기록 41 쪽), 위 신고를 한 F는 원심 법정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싸움이 상당히 크게 난 것으로 봐서 차를 세우고 신고하고 갔고( 공판기록 109 쪽), 차를 운전하고 가 던 중 누군가가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정차한 후 바로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10 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H과 G은 원심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14 쪽, 129 쪽). 피해자의 상처 사진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붉게 멍이 들어 있고 출혈도 보이며, 특히 오른쪽 눈 부위의 상태가 중하다( 증거기록 10 쪽). 위 사진은 이 사건 직후 지구대에서 경찰이 촬영한 사진이며( 공판기록 11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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